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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장애인 재활원이 '비리 복마전'

금교신 기자 입력 2016-03-04 15:10:36 조회수 1

◀ANC▶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대구의 한 재활원에서 인권침해는 물론
각종 비리가 상당기간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대표와 원장이 쫓겨날 정도로
비리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175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연간 35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구의 S재활원.

대구시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애인 A씨에게 파지나 재활용품 수거는 물론 양계장 일까지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장애인들과 해외 여행을 가면서
직원 22명의 경비 천 700여만원을
66명의 장애인들 통장에서 빼 사용했고
시민들이 낸 후원금 2천 500만원은
업무추진비에 사용했습니다.

남으면 반납해야 할 난방비 4천 700여만원도
부당하게 사용했고 장애들에게 지급된
옷 값까지 유용했습니다.

법인 운영도 엉망이어서 이사회 의결권을
부당하게 위임시키고
소집절차도 무시한 것은 물론 임원 구성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원장 처조카를 불법으로 취업시키는 등
닷새간의 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만
28건에 이르렀습니다.

S/U]대구시는 이에따라 법인 대표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교체 명령을,
사무국장은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이 시설을
감독해 온 북구청의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INT▶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시에서 법인을 3년마다 한 번씩,
시설은 구청에서 1년 1회이상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도 시가 고민..

대구시는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변호사나 인권전문가를 시설에 직접 파견하도록
인권지킴이단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도 보완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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