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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산하 기관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부당하게 타먹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하 직원의 지문을 이용해
수당 2천만원을 타낸 지역의 복지시설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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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복지재단 산하
예천의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
이 복지시설 원장 60살 배 모 씨가
직원 49살 김 모 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초과수당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2013년부터 3년간 탄 수당은 2천4백여 만원,
한달 40시간의 한도 모두 사용했습니다.
연간 1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는 이 시설은
군으로부터 환수명령을 받은 상태.
◀INT▶최선희/예천군 기획감사실
원장지문을 직원이 대신 등록을 해서 원장이 실제로 찍는 것 처럼 대리로 찍은 사항입니다.
(S/U)손가락 하나의 지문만 인식하면 된다는 점을 이용해 직원 본인은 엄지손가락으로,
원장은 직원의 또다른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라면 직원 한명이
최대 9명의 대리 출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시설은 대신 찍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편의상 다른 직원이 찍었을 뿐,
원장이 정상근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INT▶시설 관계자
원장님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도 못하셨고 직원 숙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같이 시간외도 하고..
검찰은 이 시설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에는
실리콘으로 가짜 지문을 만들어
근무하는 동료에게 이를 찍도록 한
영주의 소방공무원 3명이 적발됐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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