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도입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한명에 1년간 월 최대 30만원,
재택·원격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근로자 한명에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은 근로시간과 근로장소 유연화로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과 일·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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