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9 방송용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 대책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슈 & 피플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김용기 본부장을 만나
국민연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 국민연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2060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기 수령을 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안전성, 어떻습니까?
<김용기 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해이자 기우입니다.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부에서 기금 소진 부분만 집중 부각하여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 소진 연도를 2047년에서 2060으로 13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는 기금 소진에 따른 안정적 연금 지급
시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2. 당초에는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2060년으로 일단 연장을 시킨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럼 소진이 된다는 건 사실이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김용기 본부장>
"네 현행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체계하에서는 2060년도에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기금이
소진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 그러면 일반인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060년이 되면 내가 돈을 못 받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기 본부장>
"향후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보험료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현행 적립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다 국민연금을 먼저 실시한 서구의
선진 국가들은 과거에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기금이 소진함에 따라
부과 방식으로 바꿔서
현재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부과 방식이라는 것은 적립 방식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용기 본부장>
"부과 방식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해 연도에 필요한 보험 재정을 당해 연도에 근무하는, 일하는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5.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2060년이
되더라도 소진되지 않고 충분히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게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이란 겁니까?
<김용기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5. 그런데 지금 답을 주셨는데 2060년이 되어서
혹시나 내가 못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싹 가시지 않아서 조기 수령을 해야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수령하는 게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지,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김용기 본부장>
"기금이 고갈된다 하여 불안해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조기 수령은 연금 수급 연령으로부터 5년 전에 받을 수 있는데, 연금을 받게 되면 1년마다
6%씩 감액 수령하게 됩니다.
(1년에 6%씩요?)
네, 결국 최대 30%까지 감액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저금리 수준을
감안한다면 6%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 수령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지만 어쩔수 없이 소득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는 경우에는
꼭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6. 그런데 연장도 가능하다면서요?
<김용기 본부장>
"네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간 연장하게 되면 1년에 7.2%씩
가산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보다 먼저 국민연금을 도입한 서구의
경우에도 기금 고갈 현상을 겪었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한
국가 중에 기금 고갈을 이유로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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