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있던 경상북도 청사와 부지 활용 주체를
규정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도청 부지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경상북도 청사와 부지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전의 경상북도 청사와
부지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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