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750 여 곳,
땔감 사용농가 천 900 여 가구,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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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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