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두 달 동안
특별 감사한 결과,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엉뚱한 항목으로
발주하고 도면도 없이 원가계산을 한 뒤
입찰에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사 계약 뒤에는 시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줬는데도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져
사업을 총괄한 김모 기술본부장과 김모 부장 등 3명을 해임하도록 공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원가계산과 불법하도급 방치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과 시공사 사이에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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