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재구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 채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때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연말까지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대구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사야했던
과세표준액 5% 한도의 도시철도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기량 2천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리스차량의 타시도 등록을 막아 취득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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