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도 모르는 나쁜 운전 습관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돼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항시 청하면의 7번 국도.
승용차 뒤로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합니다.
◀INT▶승용차 운전자
"아저씨, 안전거리 유지해서 가세요.
왜 바짝 붙히는데요? 운전 똑바로 해,
안전거리 유지 안 한 건 당신이잖아"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서
뒷차량에 양보하지 않는데 화가 난 버스 기사는
수 차례 차선을 넘나들며 승용차를 위협합니다.
이렇게 2킬로미터 가량을 달리면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관광버스 기사
50살 김 모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INT▶김원태/포항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대형 관광버스 차량이 쌍라이트를 켜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 차량 앞을 급진입하면서
피해 차량은 위협을 느끼며 급제동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경찰이 중앙선을 침범하던
승합차를 세우고 차량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아납니다.
운전자 42살 남 모씨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8차례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난폭운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입건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난폭·보복 운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를 확보해
112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S/U)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