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은
저가항공사 취항 등으로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면세액 초과 물품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입국시 한사람당 600달러로 돼 있는
면세품 반입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진신고하면 15만원 범위안에서
관세액의 30%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돼 정상세액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고, 경우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성실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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