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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양보 안 해" 난폭·보복운전자 입건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2-23 08:27:25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앞 차를 뒤따라가
난폭,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6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난폭, 보복운전 집중단속기간이
운영된 이후 지역에서 첫번째 입건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형법상의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며
이와는 별개로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앞 차를
따라가 두 차례 급정거하는 등
난폭,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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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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