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3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달성군 이종진 의원과
포항북구 이병석 의원의 당협위원장 사퇴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협 조직이 어느 후보에게 갈 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병석 의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당원권을 즉시 정지시켰습니다.
현행 새누리당 당헌 규정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권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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