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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양보 왜 안해"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2-23 15:40:48 조회수 0

◀ANC▶

난폭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 받는 사실 아십니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번달부터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양보를 안한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더니 급정거합니다.

뒷차가 차선을 바꾸자,
또, 바로 앞을 가로막습니다.

경적을 수차례 울리며
2차로 도로를 대각선으로 막은 뒤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합니다.

63살 박 모 씨는 대구 달성군의 한 도로에서
상대차량이 양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1km에 걸쳐 난폭 운전을 했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박 씨에게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할 예정인
경찰은 보복운전 해당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INT▶엄홍수 교통조사계장/대구지방경찰청
"가속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9개의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안전에 해를 가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는 보복운전은 형법으로 처벌했지만,
난폭운전은 별도 법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난폭운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열흘 동안 모두 35명이 경찰에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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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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