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4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6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지 않았다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는 있어도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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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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