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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혐의 기관장 기소유예

엄지원 기자 입력 2016-02-17 17:29:15 조회수 1

성추행 혐의로 송치된
경북의 모 출자출연기관장 68살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여성과 합의를 해
당사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달 3일 저녁,
차 안에서 전 직원이던 20대 여성의
손과 귓볼을 만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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