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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표류중인 도청 이전 특별법

금교신 기자 입력 2016-02-16 16:37:59 조회수 1

◀ANC▶

안동예천으로 이전하는 경북도청 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구시의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습니다.

여] 그런데, 이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대구시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이번 주안에 안동. 예천으로의 이사가 끝나는
도청의 소유주는 국가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할 광역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빌려쓸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INT▶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법안 대표발의
대구시가 의도하고 주민이 원하는대로 경북도청터를 개발할 수 있게되고 개발 시기도 대구가
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석 달째 법사위에서 계류중입니다.

이 법안의 혜택을 같이 보는 충남도청 이전지의
법사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국비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경북의 이한성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비부담 논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남도청 이전터에는
정부가 국비 7천 900여억원을 들여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어주고
연간 800억원의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월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덜한 것도 문젭니다.

◀INT▶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선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법안통과에 영향이 없지 않다. (의원들이)여러가지 (입법)청탁을
받고 있겠지만 자기가 살아야하니..

S/U]이 수정법안이 이달내로 임시국회를 통과
하지 못하면 19대 국회내 통과가 불가능해져
법안이 자동 폐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청 이전터 개발 지연을 막아야 할 대구시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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