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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이은 '레터피싱' 주의보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2-08 15:23:17 조회수 2

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공문을 보내
금융 사기를 치는
이른바 '레터 피싱' 사례가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죄가
통하지 않자 신종 수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 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거나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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