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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이은 '레터피싱' 주의보

도성진 기자 입력 2016-02-08 15:23:17 조회수 1

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공문을 보내
금융 사기를 치는 이른바 '레터 피싱' 사례가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국장과
금융위원장 명의를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죄가
통하지 않자 신종 수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 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거나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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