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통발어선 선장 63살 김 모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반쯤
포항시 남구의 한 항포구에서 출항해
영덕 축산면 연안에서 체장미달 어린 대게
280여 마리를 잡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배 안에 있던 어린 대게 전량을
인근 해상에 방류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 대게 불법 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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