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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위험한 인도.. 탁상행정

장성훈 기자 입력 2016-02-02 19:57:33 조회수 1

◀ANC▶
포항의 한 1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인도에 바짝 붙어 지어져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파트의 진출입로는
교통혼잡 구간과 버스승강장 바로 앞에 나도록 허가돼, 인근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포항시의 탁상행정 때문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지상 10층에 상가와 주택 36가구씩
주상복합아파트 2동을 짓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건물 위치를 인도와
한치의 여유도 없이 바짝 붙이는 바람에,
보행자들은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승강장 구간은 위험천만으로,
아예 차도로 내려와 다닙니다.

인근 아파트 천5백가구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천만해진 겁니다.

◀INT▶장미정 / 인근 주민
"바람이 불면 이게 당연히 넘어져서 위협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예요.그리고 버스정류장쪽에도 지나가다 보면 언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CG)이런 일은 포항시가 건축주 소유로 된
인도 땅을, 지적도에 반영해 표시하지 않으면서
비롯됐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주는 인도도 자기 땅이라며
인도 위까지 건물을 짓도록 설계했고,
포항시는 이를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후 건축주는 차마 인도 위에 건물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대신 건물 위치를 인도에 최대한
붙인 겁니다.

CG)공동주택은 인도에서 4미터 이상 여유를
두고 짓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1층이 상가라는 이유로, 이 규정마저 피해갔습니다.

인근 2천 가구의 주민들은
포항시가 이 아파트의 주출입로를
교통혼잡 구간에 2곳이나 허가해줘
인도가 더욱 위험해졌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INT▶장미정 / 인근 주민
"위험성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내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S/U)출입로가 나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버스승강장 바로 앞이여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도, 건축허가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포항시의 해명은 옹색하기만 합니다.

◀INT▶포항시 담당공무원
"우리가 현장에 나왔으면 허가가 나오기 전에 (문제점을) 짚었겠죠. 이렇게 민원이 안 생기고 하는데 직접 일일이 (현장을) 챙기면 이것도 하나의 규제가 된다고 해서 현장을 못 나가게 돼 있다고요"

건축 시행사는 현재 개인 땅을 인도로 내놓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 인근 주민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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