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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사장 주변 '균열' 막을 길 없나?

박상완 기자 입력 2016-02-02 16:37:05 조회수 1

◀ANC▶
최근 포항에 한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이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공사장 주변 건물에 금이 가고 기우는 일이
잇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 소형 아파트 건설현장 옆 식당입니다.

손님이 몰려야 할 점심 시간이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옆 담장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주방과 화장실 바닥에는 깊게 홈이 파였는가
하면, 타일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INT▶식당 주인
"지금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손님들이 오셨어도 바닥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S/U)바로 옆 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수십여 미터의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철거를 시작으로 지난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양측의 갈등도 커졌습니다.

공사업체는 식당 매출과 월세에 대한
피해 보상금까지 제시했지만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공사업체 관계자
"가서 합의를 봐라, 한 달에 월세 30만원
나가는 거 일년 치 줄테니 장사하라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공사 중 발생하는 인근 건물의 균열 피해
건수는 포항에서만 한 달에 40여 건으로,
지반이 약한 지역 특성상
수십년 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민간 건축의 경우에는
기초 지반 조사부터 감리까지
모두 공사 업체가 맡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INT▶포항시청 관계자
"시에서는 민간 공사에 간섭을 하면 규제가
된다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죠. 문제가 있으면 (공사업체가) 해결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공사장 주변 균열을 막기 위해
현재처럼 시공사에 지반 검사를 계속 맡겨
둘 건지,
아니면 철거 단계부터 자치단체가 관리할 건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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