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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찰공제회, 백억 넘는'부적절한 계약'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1-31 16:35:33 조회수 0

◀ANC▶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2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경찰공제회가 수의계약이나 부당입찰 등으로
이 규정을 수시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찰공제회가 지난해 대구에 지은
5층짜리 병원 빌딩.

계약금액 2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설계와 감리계약 모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건축업체를 정할 때 역시
조달청 나라장터 대신
건설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이른바 지명경쟁으로 이뤄졌습니다.

◀INT▶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
"저희에게 업체 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와요. 그러면 업체들은 공사 나오는 걸 알고 "그 공사에 우리 업체도 좀 추천해 달라" 이런 공문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이 건물의 건축비는 29억 5천만원.

어쩔 수 없이 지명경쟁을 하더라도
건축비의 두배 이하, 즉 시공능력이 59억원
이하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참가 업체 자격을 백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INT▶경찰공제회 관계자
"우리는 품질이 좋고 회사가 탄탄하고 그런 회사를 뽑아서 공사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s/u)결국 업체 선정은 비밀스럽게, 그나마
자격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고 결국 건설비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정보를 보다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책을 하는 게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경찰공제회가 지난 2012년부터
수의계약 15건과 부당입찰 20건 등
164억원어치의 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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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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