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까지
연간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세액 집중 정리기간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하는 한편
'숨긴재산 추적반'을 운영하는 등
은닉재산 강제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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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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