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에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모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A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57살 C씨에게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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