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1시 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서 두류네거리까지
8km 가량을 20여 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신호위반과 폭주행위를 한 혐의로
19살 이 모 씨 등 1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주 즉, 공동위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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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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