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음달부터 공공대금을 지급할 때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체납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서
압류,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는데요.
장상록 대구시 세무지도팀장,
"예를 들어 동네 통장, 반장에게도 대구시에서 주는 공공대금이 있는데요. 그 통반장들이 가령
주차위반 과태료 처럼 내지않고 있는 체납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구에 통,반장만 2만 명이 넘으니까 그것만 징수해도 금액이 상당하죠."
라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네..
나랏돈 받고 싶으면 우선 밀린 세금부터
내야한다 이런 말씀입니다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