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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여성 성추행..항소심도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1-19 11:28:0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열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28일 오전 9시쯤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18살 B양을
30분 가량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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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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