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교직원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이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
대구미래대 이모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 8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생 수 감소 등으로
재단 사정이 어려워진 점은 인정되지만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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