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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70대 징역 12년 선고

박상완 기자 입력 2016-01-15 11:14:20 조회수 1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아내를 살해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중하고 생명을 침해한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포항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67살 김 모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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