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오피스텔도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은 준주거와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오피스텔이 추가됨으로써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고, 원 주민은
큰 비용 없이 새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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