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재개발·재건축 때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어

권윤수 기자 입력 2016-01-11 09:16:36 조회수 0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오피스텔도 함께 지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은 준주거와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오피스텔이 추가됨으로써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고, 원 주민은
큰 비용 없이 새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