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경상북도의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4급 서기관 부시장을 즉각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주시청 공무원노조는, 경상북도가
3급 부이사관이 와야 할 영주 부시장 자리에
4급 서기관을 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를 훼손하고 영주시의 인사권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까지 꺾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부시장과 부군수는 시장.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4급 서기관 부시장의 인사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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