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허위 승무경력 등으로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거나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해 준
선주 67살 김 모 씨 등 1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거나
승선 일수가 부족해도 선박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허위 승무경력 증명서를 작성한 뒤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 발급받거나
갱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이들의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하고
비슷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