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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상주시 "항소", 한국타이어 "역시 항소"

정동원 기자 입력 2016-01-06 18:28:37 조회수 1

◀ANC▶

상주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건립이 무산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주시가 60%의 책임이 있으니
이를 물어주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컸었는데,
양 쪽 모두 1심 판결이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소송의 핵심은 당사자간 합의한 투자양해각서,
MOU의 구속력 여부였습니다.

MOU에 행정지원이 명시돼 있는데도 상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1억여원의 투자손실을
봤다는게 한국타이어의 소송 배경입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MOU의 구속력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번 양해각서는 '개략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일색이고 '위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됐어야 할 사업을
상주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주민 반대나 인허가 문제로
중단될 위험성이 내포됐던 만큼
상주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INT▶전부엽/상주시 경제기업과장
MOU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고도 60%를 책임을 지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수없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한국타이어로서도 불만입니다.

MOU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6대4 책임 비율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상주시가 항소하면 당연히 같이
항소하고 독자적 항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김재겸/한국타이어 법무팀장
소송에서의 주장은 100% 상주시의 책임이라고 했었고요. 적어도 7-80%는 될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고가 두 번 연기되고
선고가 나고도 보름을 넘겨
판결문이 나올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상주시 예산이 아니라
책임자들이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소송의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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