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는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등에게 적용되던 도시가스요금 경감제가 올해부터는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2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달에 만 2천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한달에 6천원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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