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운행 정지명령과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번호판 영치와 운행 정지명령을 내린 뒤에도
계속 운행하면 자동차를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