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60%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6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용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이었지만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역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한 것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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