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내년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당분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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