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음 영향도 조사의 주체가
기존 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고
항공기 소음에 따른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요금 지원대상도
현행 기초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공항주변 소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막고 토지 매수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공항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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