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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후포수협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
3년째 제자립니다.
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난 것을 시작으로
주민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데
양측 모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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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후포수협이 자부담 39억원과
보조금 13억원 등 52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수산물유통센터.
3년전 시작한 공사가 여태 중단된 건
인근 건물에 피해가 났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오래된 건물들인데,
기존 수협 건물 해체 과정에서 충격으로
한 상가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INT▶정용조 /피해 건물주
"수협이 센터 짓는다고 해체 공사를 하니까
집이 붕괴되서 무너질 정도니까.
세입자들이 아무래도 못 살겠다고 나갔지요."
수협측이 위로금으로 2억 5천만원을 제시했고,
울진군도 건물 매입 계획을 세웠지만
피해 주민들과 조율에서 막판에 틀어졌고
갈등은 항만시설 사용 적격 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설 장소가
매립으로 확보된 항만부지인데,
왜 수협에만 혜택을 주느냐는 겁니다.
수협은 이미 본점과 수산물판매센터 2개소를
항만부지에 지어 쓰고 있는데
면민 전체가 사용해야 할 국유지를 또다시
독차지 하려 한다며 반발하는 것입니다.
◀INT▶손광명 /후포면 번영회 사무국장
"후포면민 전체의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후포수협이라는 특정 단체의 영리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협은 저렴한 임대료와 수산물 판매로
면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입니다.
◀INT▶정상훈 /후포수협 상무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광객 유입,
더 많은 지역민들이 서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
공사 중단으로 수협도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국비 보조금을 두 차례 이월한 터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됐고,
공사 방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협과 주민 모두 손해를 입는만큼
지역사회와 울진군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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