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차량이용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달 말까지 정비 대상은
차량에 불법래핑을 하거나
창문에 대형광고 현수막을 붙이는 행위,
홍보영상을 표출하는 차량,
장기주차 차량 이용 광고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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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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