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본부세관은
SNS를 통해 가짜 유명상표 가방 등을 판매한
중국 유학생 25살 김모 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해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에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상표를 붙인 가짜 가방과 옷 등
정품 시가로 2억원 어치를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뒤 SNS를 통해 친구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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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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