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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의 협력업체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집단 해고가 논란이 됐는데요,
노조의 요구로 한수원이 협상을 통해
근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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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월성원전 조명 보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발전소 안에서
10여일 동안이나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난 달에도 월성원전 정보 통신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해고됐습니다.
CG) 원전에서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했지만
협력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
해고된 겁니다.
이후 노조의 강한 반발로
두 업체에서 해고됐던 직원들이 모두
고용 승계돼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이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NT▶박용규/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
"한수원에서 이런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업체가 바뀔 때마다 (집단 해고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성과 한울 등 전국 4개 원전에 근무중인
비정규직 노조원은 모두 천 2백여 명.
CG) 비정규직 노조는
집단 해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수원을 상대로 3대 요구 조건을 내걸고
23일 협상을 제안한 상탭니다.
◀INT▶박용규/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
"명백히 상시 지속적인 그런 업무이고, 정부에서도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CG)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은 공식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비정규직 노조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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