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검찰 무기징역 구형..변호인 무죄 주장

엄지원 기자 입력 2015-12-11 15:28:21 조회수 1

◀ANC▶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오늘 오전 공판에서
검찰은 박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을 마무리짓고
배심원들의 평결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오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할머니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향하고 있고,
범행 또한 어느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다"며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배심원에게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과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농약과
드링크제 병, 범행 은폐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와
농약을 탄 시점, 목격자와 피고인의 지문 등
여전히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1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싸워
수 십년간 동고동락한 할머니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건 과도한 상상이라는 겁니다

박 할머니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저녁부터
배심원들의 평의평결 절차가 시작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피고인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모아 전달하면
밤 늦게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참여재판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수준의 효력만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경우는
전체 기준 7.2%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