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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발언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의결

홍석준 기자 입력 2015-12-10 11:38:18 조회수 1

선거과정에서 자주 나온 지역감정 발언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후보자, 배우자, 가족 등과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후보자 가족관계 및 특정인 지지 여부의
허위사실이 추가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상대 후보자의 이의제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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