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의 빰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수업중인 교실에 난입해 여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교사 B씨가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자신의 아들을 나무라면서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격분해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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