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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나흘 만에 또 강제추행..징역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04 17:32:1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미의 한 편의점 점장인 A씨는 지난 6월
편의점에 온 10대 여학생에게 제품을
설명하다가 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나흘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10대 여학생이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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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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