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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친구 살해 20대 무기징역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03 16:08:5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5일 고향 친구 28살 B씨를
금호강 둔치에서 여러차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수천만원의 빚이 있던 A씨는
지난 1월 B씨와 서로 4억원의 수익자가 되는
보험계약에 가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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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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