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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희생자 추모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5-12-02 11:05:24 조회수 1

경상북도의회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과거사 정리 위원회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경상북도로부터 책임을
입증 받은 희생자들을 위해 합동위령비 건립 등 각종 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김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들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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