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주행시험장 건립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아
2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상주시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 기일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지난 13일이던
선고 기일을 오늘로 미룬데 이어 다시
다음달 11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양해각서 이행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이
팽팽하고 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라 재판부의 부담이 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