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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상주시 소송 선고기일 재연기

정동원 기자 입력 2015-11-27 11:38:19 조회수 1

한국타이어가,
주행시험장 건립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아
2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상주시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 기일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지난 13일이던
선고 기일을 오늘로 미룬데 이어 다시
다음달 11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양해각서 이행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이
팽팽하고 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라 재판부의 부담이 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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