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모 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노트북 가방에 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5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장으로 있을때
조사팀장인 B씨의 소개로
업체 대표 C씨를 세무서장실에서 두 번 만났고, 두 번째 만남에서 뇌물을 받은 뒤
조사팀장에게 "세무조사에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